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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호주 과.채가공품 수입중단 조치
- 호주 멜버른 소재 AUSFRESH PTY. LTD 업소 생산 제품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로 과·채가공품을 수출하는 호주 멜버른 소재 ‘AUSFRESH PTY. LTD’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6월 2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 중단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16년 10월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한 반건조 토마토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되어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부적합 내역 : 대장균 양성 (기준: 음성), 해당 제품은 폐기
○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HACCP 등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일부 작업 공정에서 미적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 제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 미흡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 부재 등 전반적인 위생·안전관리가 미흡하였다.
○ 해당 업체는 과·채가공품, 절임류, 즉석섭취식품 등을 생산하며 우리나라에는 반건조 토마토, 샐러드 원료 등을 수출하였다.
※ 우리나라 수입실적 : 38건, 1,793㎏, 18,340$ (‘16년 기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수입검사 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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