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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의미는?
    A
    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은 자격 기준이 충족되고 제조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한, 규제준수책임자의 책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RRC는 외부 조직의 몸담을 수 있으며, 제조업자는 해당 당사자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항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제15조 1항의 a와 b를 준수할 수 있는 관계자의 자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 Q
    한 개인이 제조업자 및 유럽대리인의 PRRC가 될 수 있는가?
    A
    유럽대리인 및 '외부 EU' 제조업자의 규제준수책임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Regulation 에는 유럽대리인이 추가 조사 수준을 추가하고 기기 제조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관련 시판 후 감시 및 감시 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명확한 요구가 있다. 두 역할이 같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면 추가 조사 수준이 약화된다. 같은 이유로, 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의 PRRC와 동일한 기업의 유럽대리인의 PRRC는 동일한 외부 조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 Q
    PRRC가 EU 외부에 있을 수 있는가?
    A
    PRRC의 위치에 관해서는 PRRC와 제조 활동 사이에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밀접한 연결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EU 외부에 위치한 제조업자의 경우, PRRC도 EU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반면에 EU에 위치한 제조업자의 경우, PRRC도 EU에 있어야 한다.
  • Q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레귤레이션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A
    2021년 5월 26일 <<<<<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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