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C
.
nA
Certification & Approval
사이트 내 전체검색
RELATED TERMS

MDR, MEDDEV, Standard, guidance, etc.

SEARCH
Print
 CATEGORY
Total 147 Terms
9 Page
No
 Category
 Term
 Related
 Sourced
  • 67
    다중소켓아웃렛 (MULTIPLE SOCKET-OUTLET) MSO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공급전원 또는 등가적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되는 연성케이블 또는 코드나 ME기기를, 일체화하여, 의도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소켓아웃렛

    비고) 다중소켓아웃렛은 기기의 개별 아이템이거나 또는 일체화한 부분일 수 있다.

    • 66
      모델또는형식명칭(MODEL OR TYPE REFERENC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기기 또는 부속품의 특정모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 문자 또는 양자의 조합.

      • 65
        이동형 (MOBIL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일단 설치되고 사용될 때 기기 자체의 바퀴 또는 그와 동등한 수단에 의해 지지된 상태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도한 운반가능형 기기를 의미하는 용어.

        비고) 정의 3.63을 위한 해설 내 분류체계 참조.

        • 64
          의료용전기시스템 (MEDICAL ELECTRICAL SYSTEM)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시스템 (ME SYSTEM)
          ME기기가 하나 이상이면서 기능접속 또는 다중소켓아웃렛을 사용해서 제조자가 규정한 대로 서로 결합된 기기 아이템들의 조합.

          비고) 이 규격에 기술되어 있는“기기”는 ME기기를 포함한다.

          • 63
            의료용전기기기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기기 (ME EQUIPMENT)
            장착부를 갖거나 또는 환자와의 사이에 에너지 이동이 있거나 또는 환자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에너지 이동을 감지하는 다음의 전기기기:

            a) 특정 공급전원에의 접속은 1개소에서만 한다 ; 그리고
            b) 그 제조자가 의도한 다음 용도를 갖는다. :

            1)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또는 감시 ; 또는

            2) 질병(disease), 부상(injury) 혹은 장애의 보조나 완화(alleviation)

            비고 1) ME기기는 제조자가 규정한 ME기기의 정상사용을 가능케 하는 데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한다.

            비고 2) 의료행위시 사용되는 전기기기(예를 들면, 체외진단용기기) 중 일부 품목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고 3)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식부품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만 1절의 해당 문구에 의해 이 규격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비고 4) 이 규격은 “전기기기”는 ME기기 또는 기타 전기기기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비고 5) 4.10.1항, 8.2.1항 및 16.3항 참조.

            • 62
              기계적보호장치 (MECHANICAL PROTECTIVE DEVIC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기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고, 단일고장상태에서 가동하는 장치.

              • 61
                기계적위해요인 (MECHANICAL HAZARD)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물리적인 힘과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이것에 의해 발생되는 위해요인.

                • 60
                  보호수단 (MEANS OF PROTECTION) MO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의해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

                  비고) 보호수단은 절연, 공간거리, 연면거리, 임피던스 및 보호접지접속을 포함한다.

                  • 59
                    환자보호수단 (MEANS OF PATIENT PROTECTION) MOP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환자에 대하여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수단.

                    • 58
                      조작자보호수단 (MEANS OF OPERATOR PROTECTION) MOO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수단.

Introduction
Location
Privacy policy
Service
CE marking
MFDS
Maintenance service
Translation
Training
Usability engineering
Risk management
Software validation
Clinical evaluation
PMS, PSUR and PMCF
Quality management system
Related news
Related laws
Related Data
Applicable standards
Related terms
씨엔에이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 25-23 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2차 345호
Copyright ⓒ CnA Co.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