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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 사용자 주문 제작 기기 (Custom-made device)
    n/a
    Article 2 Definitions (3)
      Definition

    ‘custom-made device’ means any device specifically made in accordance with a written prescription of any person authorized by national law by virtue of that person'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which gives, under that person's responsibility, specific design characteristics, and is intended for the sole use of a particular patient exclusively to meet their individual conditions and needs.
    However, mass-produced devices which need to be adapted to meet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any professional user and devices which are mass-produced by means of industrial manufacturing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the written prescriptions of any authorized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custom-made devices;

    사용자 주문 제작 기기는 해당 개인의 책임하에, 특별한 설계 특성을 제공하는 해당 개인의 전문적인 자격으로 인해, 국내법에 의해 승인된 사람의 서면 처방에 따라 특별하게 제작되는 어떤 기기를 의미하며, 그들의 개별 조건 및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점적으로 개별 환자에 대해 유일한 사용이 의도된다.
    그러나, 어떤 전문적인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 위해 개조가 요구되는 대량생산 기기 및 어떤 승인된 사람의 서면 처방에 따라 산업 제조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된 기기는 사용자 주문 제작 기기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참고사항)
    치과분야에서 사용자 주문 제작 기기의 예로는:
    - Crowns
    - Bridges
    - Denture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15
      (2) 의료기기 부속품 (Accessory for a medical device)
      n/a
      Article 2 Definitions (2)
        Definition

      accessory for a medical device means an article which, whilst not being itself a medical device, is intended by its manufacturer to be used together with one or several particular medical device(s) to specifically enable the medical device(s)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its/their intended purpose(s) or to specifically and directly assist the medical functionality of the medical device(s) in terms of its/their intended purpose(s);

      의료기기의 부속품은 그 자체가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하게 또는 의도된 목적면에서 의료기기의 의료적 기능을 특별히, 직접적으로 돕는 하나 또는 이상의 특정 의료기기들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의도한 품목을 의미한다.

      • 14
        (1) 의료기기 (Medical device)
        n/a
        Article 2 Definitions (1)
          Definition

        의료기기는 다음의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을 위해, 그리고 사람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기 위해서 제조업자가 의도한 모든 기구, 장치, 가정용기기, 소프트웨어, 임플란트, 시약, 재료 또는 다른 물품을 의미한다:
        — 질병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예측, 예후, 치료 또는 완화,
        — 상해 또는 장애에 대한 진단, 모니터링, 치료, 완화 또는 보정,
        — 해부학 또는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처리 또는 상태의 조사, 대체 또는 변경,
        — 장기, 혈액 및 조직 기증을 포함하여 인체에서 추출한 표본을 체외 검사의 수단에 의해 정보를 제공 그리고 신체 또는 신체 내에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신진대사 수단으로 주요 의도된 작용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수단에 의해 그것의 기능이 보조될 수 있는 정보 제공.

        또한 다음 제품들은 의료기기로 간주된다:
        — 임신(Conception)의 통제 또는 지원을 위한 기기;
        — 1조 4항에 참조된 기기 및 본항의 첫번째에서 언급된 기기의 세척, 소독 또는 멸균을 의도한 제품들.

        • 13
          Unit of use DI
          UDI 관련
          ANNEX 6 PART C The UDI system
            Definition

          사용을 위한 유닛의 수준에서 UDI가 개별 기기 상에 라벨되지 않을 때, 개별 의료기기에 할당되는 가상 식별자이다. 이 목적은 하나의 포장 안에 하나 이상의 기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 하나의 기기를 환자와 연관시키는 것이다.

          • 12
            HRI (Human Readable Interpretation)
            UDI 관련
            n/a
              Definition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해석이란, 바코드 옆이나 위에 인쇄된 문자를 말한다.
            이 문자는 바코드된 데이터를 수동으로 해석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일을 대비한(Fall-back) 옵션으로 사용된다.
            이 규칙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관된 포장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 11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n/a
              .
                Definition

              • 유럽집행위원회 구성원의 임면은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유럽이사회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짐
              • 유럽집행위원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유럽연합법의 집행권, 회원국의 유럽연합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들 수 있음
              • 유럽연합의 법적행위 정립과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적 행위(Gesetzgebungsakt) 의안 제출권을 독점(Initiativmonopol)함

              • 10
                이사회 (THE COUNCIL)
                n/a
                .
                  Definition

                • 이사회는 회원국 내 장관급 인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 파견된 장관급 인사는 각 회원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함
                • 이사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 유럽연합을 대신하여 국제조약을 체결한 권한 등을 들 수 있음

                • 9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n/a
                  .
                    Definition

                  • 유럽의회는 대의제 기관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서 그 구성원이 구성됨
                  • 유럽의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면에 권한 등을 들 수 있음

                  • 8
                    회원국 (Member States)
                    n/a
                    .
                      Definition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1958년 설립 회원국);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1973년 가입); 그리스(1981년 가입); 스페인, 포르투갈(1986년 가입);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1995년 가입);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2004년 가입); 불가리아, 루마니아(2007년 가입)

                    • 7
                      유럽공동체 (the European Communities, EC)
                      n/a
                      .
                        Definition

                      유럽석탄철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포함한 세 개의 공동체이다.


                      EU의 기능은 이른바 3주체제(three pillars)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기둥(the first pillar)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및 유럽원자력기구(EURATOM)이며 주로 경제 관련 분야의 정책을 담당한다. 이 분야를 특히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ies, EC)라 하는데 EC 기구가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제2기둥(the second pillar)은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분야이며, 제3기둥(the third pillar)은 사법 및 내무행정분야(Justice and Home Affairs -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Police Cooperation, Immigration Policy, PJCC)를 관장한다. 제2기둥 및 제3기둥 분야의 정책에 대하여는 회원국의 합의로가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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