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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n/a
    .
      Definition

    • 유럽의회는 대의제 기관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서 그 구성원이 구성됨
    • 유럽의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면에 권한 등을 들 수 있음

    • 14
      회원국 (Member States)
      n/a
      .
        Definition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1958년 설립 회원국);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1973년 가입); 그리스(1981년 가입); 스페인, 포르투갈(1986년 가입);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1995년 가입);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2004년 가입); 불가리아, 루마니아(2007년 가입)

      • 13
        유럽공동체 (the European Communities, EC)
        n/a
        .
          Definition

        유럽석탄철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포함한 세 개의 공동체이다.


        EU의 기능은 이른바 3주체제(three pillars)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기둥(the first pillar)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및 유럽원자력기구(EURATOM)이며 주로 경제 관련 분야의 정책을 담당한다. 이 분야를 특히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ies, EC)라 하는데 EC 기구가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제2기둥(the second pillar)은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분야이며, 제3기둥(the third pillar)은 사법 및 내무행정분야(Justice and Home Affairs -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Police Cooperation, Immigration Policy, PJCC)를 관장한다. 제2기둥 및 제3기둥 분야의 정책에 대하여는 회원국의 합의로가 중시된다.

        • 12
          Opinion
          n/a
          .
            Definition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11
            Recommendation
            n/a
            .
              Definition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10
              Decision
              n/a
              .
                Definition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 9
                Directive
                n/a
                .
                  Definition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8
                  Regulation
                  n/a
                  .
                    Definition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 7
                    유럽연합 (European Union)
                    n/a
                    .
                      Definition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 6
                      부작용 (Side effect)
                      n/a
                      .
                        Definition

                      정상 사용 시, 발생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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