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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n/a
    .
      Definition

    • 유럽집행위원회 구성원의 임면은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유럽이사회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짐
    • 유럽집행위원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유럽연합법의 집행권, 회원국의 유럽연합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들 수 있음
    • 유럽연합의 법적행위 정립과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적 행위(Gesetzgebungsakt) 의안 제출권을 독점(Initiativmonopol)함

    • 16
      이사회 (THE COUNCIL)
      n/a
      .
        Definition

      • 이사회는 회원국 내 장관급 인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 파견된 장관급 인사는 각 회원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함
      • 이사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 유럽연합을 대신하여 국제조약을 체결한 권한 등을 들 수 있음

      • 15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n/a
        .
          Definition

        • 유럽의회는 대의제 기관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서 그 구성원이 구성됨
        • 유럽의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면에 권한 등을 들 수 있음

        • 14
          회원국 (Member States)
          n/a
          .
            Definition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1958년 설립 회원국);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1973년 가입); 그리스(1981년 가입); 스페인, 포르투갈(1986년 가입);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1995년 가입);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2004년 가입); 불가리아, 루마니아(2007년 가입)

          • 13
            유럽공동체 (the European Communities, EC)
            n/a
            .
              Definition

            유럽석탄철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포함한 세 개의 공동체이다.


            EU의 기능은 이른바 3주체제(three pillars)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기둥(the first pillar)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및 유럽원자력기구(EURATOM)이며 주로 경제 관련 분야의 정책을 담당한다. 이 분야를 특히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ies, EC)라 하는데 EC 기구가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제2기둥(the second pillar)은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분야이며, 제3기둥(the third pillar)은 사법 및 내무행정분야(Justice and Home Affairs -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Police Cooperation, Immigration Policy, PJCC)를 관장한다. 제2기둥 및 제3기둥 분야의 정책에 대하여는 회원국의 합의로가 중시된다.

            • 12
              Opinion
              n/a
              .
                Definition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11
                Recommendation
                n/a
                .
                  Definition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10
                  Decision
                  n/a
                  .
                    Definition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 9
                    Directive
                    n/a
                    .
                      Definition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8
                      Regulation
                      n/a
                      .
                        Definition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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