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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MEDDEV, Standard, guid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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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3) 사용자 주문 제작 기기 (Custom-made device)
    n/a
    Article 2 Definitions (3)
      Definition

    ‘custom-made device’ means any device specifically made in accordance with a written prescription of any person authorized by national law by virtue of that person'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which gives, under that person's responsibility, specific design characteristics, and is intended for the sole use of a particular patient exclusively to meet their individual conditions and needs.
    However, mass-produced devices which need to be adapted to meet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any professional user and devices which are mass-produced by means of industrial manufacturing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the written prescriptions of any authorized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custom-made devices;

    사용자 주문 제작 기기는 해당 개인의 책임하에, 특별한 설계 특성을 제공하는 해당 개인의 전문적인 자격으로 인해, 국내법에 의해 승인된 사람의 서면 처방에 따라 특별하게 제작되는 어떤 기기를 의미하며, 그들의 개별 조건 및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점적으로 개별 환자에 대해 유일한 사용이 의도된다.
    그러나, 어떤 전문적인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 위해 개조가 요구되는 대량생산 기기 및 어떤 승인된 사람의 서면 처방에 따라 산업 제조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된 기기는 사용자 주문 제작 기기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참고사항)
    치과분야에서 사용자 주문 제작 기기의 예로는:
    - Crowns
    - Bridges
    - Denture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29
      (2) 의료기기 부속품 (Accessory for a medical device)
      n/a
      Article 2 Definitions (2)
        Definition

      accessory for a medical device means an article which, whilst not being itself a medical device, is intended by its manufacturer to be used together with one or several particular medical device(s) to specifically enable the medical device(s)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its/their intended purpose(s) or to specifically and directly assist the medical functionality of the medical device(s) in terms of its/their intended purpose(s);

      의료기기의 부속품은 그 자체가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하게 또는 의도된 목적면에서 의료기기의 의료적 기능을 특별히, 직접적으로 돕는 하나 또는 이상의 특정 의료기기들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의도한 품목을 의미한다.

      • 28
        (1) 의료기기 (Medical device)
        n/a
        Article 2 Definitions (1)
          Definition

        의료기기는 다음의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을 위해, 그리고 사람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기 위해서 제조업자가 의도한 모든 기구, 장치, 가정용기기, 소프트웨어, 임플란트, 시약, 재료 또는 다른 물품을 의미한다:
        — 질병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예측, 예후, 치료 또는 완화,
        — 상해 또는 장애에 대한 진단, 모니터링, 치료, 완화 또는 보정,
        — 해부학 또는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처리 또는 상태의 조사, 대체 또는 변경,
        — 장기, 혈액 및 조직 기증을 포함하여 인체에서 추출한 표본을 체외 검사의 수단에 의해 정보를 제공 그리고 신체 또는 신체 내에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신진대사 수단으로 주요 의도된 작용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수단에 의해 그것의 기능이 보조될 수 있는 정보 제공.

        또한 다음 제품들은 의료기기로 간주된다:
        — 임신(Conception)의 통제 또는 지원을 위한 기기;
        — 1조 4항에 참조된 기기 및 본항의 첫번째에서 언급된 기기의 세척, 소독 또는 멸균을 의도한 제품들.

        • 27
          포커스 그룹 (Focus group)
          n/a
          .
            Definition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화제를 그 목적에 따라 모여진 소수인(5-6인)의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숙련된 사회자의 컨트롤 기술에 의해 집단의 이점을 활용하여 그룹멤버가 상호영향을 미치도록 장면을 주고 주로 비구성적인 접근법에 의해 얻은 개개인의 반응을 통합하여 가설의 추출과 가설의 검증 등 그때 그때의 목적에 따라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 26
            이상반응 (Adverse event)
            n/a
            .
              Definition

            사용 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25
              DHF (Design History File)
              FDA CGMP에서 사용되는 용어
              n/a
                Definition

              DHR은 모든 배치, 로트 또는 유닛이 처리될 때마다 유지되어야 한다. DHR은 생산된 기기가 DMR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설계 계획
              - 사용자 요구사항
              - 설계 입력
              - 설계 출력
              - 위해요인식별을 포함한 위험분석
              - 인간요인(휴먼 팩터) 분석
              - 허용기준과 설계 검증
              - 허용기준과 설계 유효성 확인
              - 설계 변경
              -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 설계 검토
              - 설계 이관

              • 24
                DHR (Device History Record)
                FDA CGMP에서 사용되는 용어
                n/a
                  Definition

                DHR은 모든 배치, 로트 또는 유닛이 처리될 때마다 유지되어야 한다.
                DHR은 생산된 기기가 DMR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조일자
                - 제조수량
                - 유통을 위해 출하된 수량
                - DMR 요구사항에 따른 시험검사결과
                - 라벨(UDI 정보 포함)

                • 23
                  DMR (Device Master Record)
                  FDA CGMP에서 사용되는 용어
                  n/a
                    Definition

                  DMR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모든 지시서, 도면 및 기타 기록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용어는 제품 설계 및 생산을 포함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사용된다.
                  DMR은 파일링 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 수 있다. 라벨, 사용매뉴얼, 도면, 적합성 인증서 및 기타 문서들이 DMR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생산내역은 DHR(Device History Record)의 일부분이다.
                  완료된 설계 출력은 DMR의 기초가 된다. 완료된 설계 출력은 기기, 기기의 포장 및 라벨링, DMR로 구성된다.
                  각 기기의 유형에 대한 DMR은 다음의 위치를 포함하거나 참조하여야 한다.
                  - 적절한 도면, 구성요소, 형식, 구성요소의 문서화된 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기의 문서화된 요구사항
                  - 적절한 기기의 문서화된 요구사항, 생산방법, 생산절차 및 생산환경 요구사항을 포함한 생산공정 요구사항

                  • 22
                    Unit of use DI
                    UDI 관련
                    ANNEX 6 PART C The UDI system
                      Definition

                    사용을 위한 유닛의 수준에서 UDI가 개별 기기 상에 라벨되지 않을 때, 개별 의료기기에 할당되는 가상 식별자이다. 이 목적은 하나의 포장 안에 하나 이상의 기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 하나의 기기를 환자와 연관시키는 것이다.

                    • 21
                      HRI (Human Readable Interpretation)
                      UDI 관련
                      n/a
                        Definition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해석이란, 바코드 옆이나 위에 인쇄된 문자를 말한다.
                      이 문자는 바코드된 데이터를 수동으로 해석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일을 대비한(Fall-back) 옵션으로 사용된다.
                      이 규칙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관된 포장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Introduction
Location
Privacy policy
Service
CE marking
FDA
MFDS
Maintenance service
Translation
Training
Usability engineering
Risk management
Biocompatibility assessment
Software validation
Cybersecurity
Clinical evaluation
PMS, PSUR and PMCF
Quality management system
Non-medical purpos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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