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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보호수단 (MEANS OF PROTECTION) MO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의해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

    비고) 보호수단은 절연, 공간거리, 연면거리, 임피던스 및 보호접지접속을 포함한다.

    • 409
      환자보호수단 (MEANS OF PATIENT PROTECTION) MOP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환자에 대하여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수단.

      • 408
        조작자보호수단 (MEANS OF OPERATOR PROTECTION) MOO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수단.

        • 407
          최대허용동작압력 (MAXIMUM PERMISSIBLE WORKING PRESSUR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부품 제조자의 선언에 의해 해당 부품에 허용되는 최대 압력

          • 406
            최대전원전압 (MAXIMUM MAINS VOLTAG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기기의 부분에 접속되어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급전원의 전압

            비고) 최대전원전압의 값은 8.5.3항에 따라 결정된다.

            • 405
              제조자 (MANFACTURER)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기기의 설계, 제조, 포장 또는 라벨링, ME시스템의 조립, 또는 ME기기나 ME시스템의 변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법인. 이때 그러한 행위는 법인 또는 법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비고 1) ISO 13485(30)에서 ‘라벨링’은 다음을 위하여 기재된, 인쇄된, 또는 그림으로 된 것으로 정의한다.
              - 의료기기, 그것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되는 것 또는
              - 의료기기에 첨부되는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식별, 기술설명서, 그리고 사용과 관련되지만, 출하문서를 제외한 것이다. 이 규격에서 그러한 자료는 부속문서 및 표시로 기술된다.

              비고 2) “변경”은 이미 사용 중인 ME기기 및 ME시스템을 대폭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 3) 일부의 법적규정에서는 책임있는조직이 상기 활동과 연관될 때, 제조자로 간주될 수 있다.
              비고 4) ISO 14971 : 2007, 정의 2.8 참조

              • 404
                전원전압 (MAINS VOLTAG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공급전원의 전압으로서 다상인 경우 두개의 위상선 사이의 전압, 단상인 경우는 위상선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

                • 403
                  전원과도전압 (MAINS TRANSIENT VOLTAG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공급전원의 외부의 과도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기기기의 전원입력에서 예상되는 최대 피크전압.

                  • 402
                    전원단자반 (MAINS TERMINAL DEVIC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공급전원에 전기적 접속을 하기 위한 단자반.

                    • 401
                      전원변압기 (MAINS SUPPLY TRANSFORMER)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공급전원의 교류전압 및 교류전류를 전자기 유도에 의해, 일반적으로 동일 주파수의 다른 값의 전압 및 전류로 변환시키는 두 개 이상의 권선을 갖춘 정적인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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