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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이동형 (MOBIL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일단 설치되고 사용될 때 기기 자체의 바퀴 또는 그와 동등한 수단에 의해 지지된 상태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도한 운반가능형 기기를 의미하는 용어.

    비고) 정의 3.63을 위한 해설 내 분류체계 참조.

    • 414
      의료용전기시스템 (MEDICAL ELECTRICAL SYSTEM)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시스템 (ME SYSTEM)
      ME기기가 하나 이상이면서 기능접속 또는 다중소켓아웃렛을 사용해서 제조자가 규정한 대로 서로 결합된 기기 아이템들의 조합.

      비고) 이 규격에 기술되어 있는“기기”는 ME기기를 포함한다.

      • 413
        의료용전기기기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기기 (ME EQUIPMENT)
        장착부를 갖거나 또는 환자와의 사이에 에너지 이동이 있거나 또는 환자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에너지 이동을 감지하는 다음의 전기기기:

        a) 특정 공급전원에의 접속은 1개소에서만 한다 ; 그리고
        b) 그 제조자가 의도한 다음 용도를 갖는다. :

        1)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또는 감시 ; 또는

        2) 질병(disease), 부상(injury) 혹은 장애의 보조나 완화(alleviation)

        비고 1) ME기기는 제조자가 규정한 ME기기의 정상사용을 가능케 하는 데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한다.

        비고 2) 의료행위시 사용되는 전기기기(예를 들면, 체외진단용기기) 중 일부 품목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고 3)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식부품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만 1절의 해당 문구에 의해 이 규격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비고 4) 이 규격은 “전기기기”는 ME기기 또는 기타 전기기기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비고 5) 4.10.1항, 8.2.1항 및 16.3항 참조.

        • 412
          기계적보호장치 (MECHANICAL PROTECTIVE DEVIC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기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고, 단일고장상태에서 가동하는 장치.

          • 411
            기계적위해요인 (MECHANICAL HAZARD)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물리적인 힘과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이것에 의해 발생되는 위해요인.

            • 410
              보호수단 (MEANS OF PROTECTION) MO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의해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

              비고) 보호수단은 절연, 공간거리, 연면거리, 임피던스 및 보호접지접속을 포함한다.

              • 409
                환자보호수단 (MEANS OF PATIENT PROTECTION) MOP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환자에 대하여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수단.

                • 408
                  조작자보호수단 (MEANS OF OPERATOR PROTECTION) MOOP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수단.

                  • 407
                    최대허용동작압력 (MAXIMUM PERMISSIBLE WORKING PRESSUR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부품 제조자의 선언에 의해 해당 부품에 허용되는 최대 압력

                    • 406
                      최대전원전압 (MAXIMUM MAINS VOLTAG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기기의 부분에 접속되어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급전원의 전압

                      비고) 최대전원전압의 값은 8.5.3항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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