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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
    정상상태 (NORMAL CONDITION)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수단이 온전한 상태.

    • 419
      공칭(값) (NOMINAL (valu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허용오차를 포함한 기준치로서 참고목적으로 인용되는 값.

      예제) 공칭전원전압 또는 나사의 공칭 직경

      • 418
        네트워크/데이터커플링 (NETWORK / DATA COUPLING)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제조자의 사양서에 의해 다른 기기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수단.

        • 417
          다중소켓아웃렛 (MULTIPLE SOCKET-OUTLET) MSO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공급전원 또는 등가적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되는 연성케이블 또는 코드나 ME기기를, 일체화하여, 의도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소켓아웃렛

          비고) 다중소켓아웃렛은 기기의 개별 아이템이거나 또는 일체화한 부분일 수 있다.

          • 416
            모델또는형식명칭(MODEL OR TYPE REFERENC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기기 또는 부속품의 특정모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 문자 또는 양자의 조합.

            • 415
              이동형 (MOBIL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일단 설치되고 사용될 때 기기 자체의 바퀴 또는 그와 동등한 수단에 의해 지지된 상태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도한 운반가능형 기기를 의미하는 용어.

              비고) 정의 3.63을 위한 해설 내 분류체계 참조.

              • 414
                의료용전기시스템 (MEDICAL ELECTRICAL SYSTEM)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시스템 (ME SYSTEM)
                ME기기가 하나 이상이면서 기능접속 또는 다중소켓아웃렛을 사용해서 제조자가 규정한 대로 서로 결합된 기기 아이템들의 조합.

                비고) 이 규격에 기술되어 있는“기기”는 ME기기를 포함한다.

                • 413
                  의료용전기기기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ME기기 (ME EQUIPMENT)
                  장착부를 갖거나 또는 환자와의 사이에 에너지 이동이 있거나 또는 환자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에너지 이동을 감지하는 다음의 전기기기:

                  a) 특정 공급전원에의 접속은 1개소에서만 한다 ; 그리고
                  b) 그 제조자가 의도한 다음 용도를 갖는다. :

                  1)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또는 감시 ; 또는

                  2) 질병(disease), 부상(injury) 혹은 장애의 보조나 완화(alleviation)

                  비고 1) ME기기는 제조자가 규정한 ME기기의 정상사용을 가능케 하는 데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한다.

                  비고 2) 의료행위시 사용되는 전기기기(예를 들면, 체외진단용기기) 중 일부 품목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고 3)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식부품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만 1절의 해당 문구에 의해 이 규격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비고 4) 이 규격은 “전기기기”는 ME기기 또는 기타 전기기기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비고 5) 4.10.1항, 8.2.1항 및 16.3항 참조.

                  • 412
                    기계적보호장치 (MECHANICAL PROTECTIVE DEVICE)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기계적인 위험을 제거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고, 단일고장상태에서 가동하는 장치.

                    • 411
                      기계적위해요인 (MECHANICAL HAZARD)
                      .
                      EN 60601-1:2006/A1:2013
                        Definition

                      물리적인 힘과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이것에 의해 발생되는 위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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